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경우 
대한민국에서는 어떤일이 벌어질까?



국가보안법 폐지시 대한민국은 극도로 혼란한 상황에 처한다. 분열과 대립, 사회 질서 파괴되고 종북세력의 폭동을 통하여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지고 북괴는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을 적화통일 한다.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법이다!

1. 비폭력적 방법(선전·선동)을 통한 국가변란 등 반국가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 연계 단체(例 : 지하당 등) 구성·가입·권유 행위
 

2. 형법은 法文상 적국을 위한 간첩죄(제98조)만 인정하고 있어, 국가로 볼 수 없는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 처벌 불가
* 법원이 북한을 準적국으로 인정해오고 있으나, 태도가 변화할 경우 형법만으로는 북한을 위한 간첩죄는 처벌할 수 없는 사태 발생
 

3.북한이나 조총련 등으로부터 통일운동 내지 체제전복활동 명목의 각종 자금을 수수하는 행위
 

4. 김정은을 ‘통일대통령’으로 추대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 하거나, 법정 등 공개된 장소에서 북한 체제와 金父子를 찬양하는 행위
 

5. 종북세력이 집회허가를 득한 후, 집단으로 거리에서 인공기 사용
 

6. TV·일간지 등에 북한 찬양 광고를 게재하거나, 인터넷에 북한 선전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행위 및 노동신문·김일성 일가 찬양 회고록 등 북한체제 선전·선동물을 게시·전시하는 행위
 

7. 북한을 찬양·선전하기 위해 ‘주체사상 학습모임’ 등 단체 결성, 이적표현물 제작 및 허위사실 유포
 

8. 김일성·김정일 생가 및 시신이 보관되어 있는 만경대·금수산 기념궁전 등을 방문, 金父子·북한체제 찬양을 하거나 방명록 등 작성
 

9. 北 공작원이 고첩망 검열·지하당 구축 등 목적으로 해안 침투·정찰
 

10. 남파 공작원 또는 고정간첩의 친북인물 접촉을 도와주거나, 지하당 구축을 위한 각종 지원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