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정리

국가보안법을 바로 알자!!!
(한번만 읽으면 정리됩니다)

최근 평통사 등 국가보안법 위반대상자들이 공안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온갖 변명을 통해서 자신들의 위법행위를 정당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허위 선전·선동 주장이 얼마나 편협되고 왜곡되어 있는지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배포해 드립니다.
 
이 자료의 내용 등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국가보안법 반론에 대해서 허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사이버안보감시단 블루아이즈
http://cafe.naver.com/iblueeyes
 
 
➀ 국가보안법이 일제때부터 내려온 악법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국보법 폐지론자들은 국가보안법이 일제시대에 독립군을 잡던 치안유지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우리 법 중 일제 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보안법만이 아니다. 민법, 형법, 상법 등 우리의 법체계의 근간이 되는 법이 대부분 일제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법들이 일제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이를 폐지해야 하는가? 칼이 누구에 손에서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가 중요하지 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과거 독립군을 잡던 법이라도 대한민국에서 공산반역자들을 잡는데 쓰인다면 자유인권수호법인 것이다
 
➁ 사상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데.
 
사상의 자유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국가보안법이야 말로 사상의 자유를 지키는 법이다. 국가보안법은 김일성주체사상 이외에는 어떤 사상의 자유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김정일 독재체제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킴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독교나 불교, 천도교, 이슬람교 기타 어떠한 종교나 사상이라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도록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법이다
국보법 폐지론자들이 말하는 사상의 자유란 것은 결국 사상의 자유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김정일의 체제를 찬양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전복할 자유가 아닌가? 우리 헌법이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도 ‘사상의 자유를 부정할 사상의 자유’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째서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김일성 독재사상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는가? 자신들은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남에게는 자신들의 독재논리의 찬양자유를 달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율배반적인 얘기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자유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면 이러한 세력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➂ 국가보안법이 인권탄압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인권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국가보안법이야말로 인권을 말살하는 김정일 독재체제로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을 최고도로 지켜온 법이다. 북한의 인권말살 실태는 이제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전세계적 공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김정일 인권말살집단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가보안법은 최고의 인권수호법인 것이다. 독재자 김정일에 대한 단 한마디의 비판도 곧바로 정치범수용소에의 수용을 의미하는 북한의 인권말살 체제를 옹호하면서 이런 집단으로부터 국가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인권침해법이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과거 국가보안법 집행과정에서 고문 등 많은 인권침해가 있었으니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거 집행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이 어디 국가보안법뿐인가?
 
지금도 일부에서는 자행되고 있지만,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강절도죄나 살인죄 등 일반 형사범으로 조사를 받은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정도상의 차이는 있었지만 고문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를 받았다. 그렇다고 형법을 폐지해야 하는가? 그러고도 국가와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가? 법집행상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이를 처벌하고 못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적 요소는 그간 수차에 걸친 개정의 결과 법적인 측면에서는 사라졌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결정이다.
 
 
그리고 인권침해와 관해 첨언을 하자면, 강절도죄나 살인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수사과정에 고문을 당하고 인권침해를 당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는 정치범수용소로 상징되는 인권말살의 김정일 독재체제를 옹호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이를 전복시키려는 공산혁명세력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자신들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불법적인 인권침해 운운하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적인 것이다.
 
➃ 요즘에 공산주의자가 어디있냐 하는 주장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은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디 있느냐고 얘기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요성을 얘기하지만, 80년대 학생운동을 주사파가 주도했다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대법원은 ‘98년 이래 2003년까지 내리 6년을 한총련을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단체라고 판결해 오고 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대학이 김정일의 지배하에 있다는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의 일관된 판단인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얼마 전 전국공무원노조에서 조직적으로 주체사상을 조합원들에게 교육한 것이 드러난 바와 같이 공무원들까지 주체사상의 영향권 하에 놓일 정도로 노조와 재야 좌익운동권을 중심으로 주체사상이 폭넓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말 빨갱이가 없다면 북한이 지난60년간 국가보안법 폐지를 그렇게 집요하게 요구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지금은 국가보안법 폐지나 개정이 아니라 강화를 얘기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들이 아무런 제한없이 고시나 선거 등을 통해 공직에 들어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이 과거 ‘급진주의자 훈령’ 등을 통해 반헌법세력의 공직임용을 차단한 것을 참조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의 공직에의 진출을 제한하고 이들을 공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할 시점인 것이다.
 


➄ 국보법 폐지론자들은UN과 엠네스티가 국가보안법을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이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는 것을 국보법 폐지의 주요근거로 내세우고 있는데?
 
UN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지난60여 년간에 걸친 집요한 대남적화기도 위협을 얼마나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가?
 
우리는 그 위협의 직접적인 당사자들로서 외부에서 표피적으로 보고 떠드는 얘기에 나라의 안전을 맡길 수는 없다. 그렇게 UN과 국제사회의 의견에 민감한 사람들이 왜 UN인권위원회의 대북인권개선 결의와 미국의 북한인권법에는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는가?
 
국가보안법은 결코 건전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 아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으면서도, 제37조 2항에서 유보조항을 두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국가통치이념이자 기본구조인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사상과 양심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국가보안법이 여기에 근거한 것이다.
 
세계 어느나라도 자기나라의 국체를 위협하거나 전복하려는 사상을 용인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체제를 전복하려는 사상을 갖지 않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은 자기 사상이나 양심의 자유를 전혀 침해 당하지 않는 것이다.
 
국제 인권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한 것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해부족과 북한 및 좌파세력의 적극적인 청원활동 및 선동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우리정부 당국의 안이한 대처에도 그 원인이 있다. 정부당국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 하여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
 
 
➅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은 미국에도 있다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을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 나라뿐이라고 국보법 폐지론자들은 주장하고 있는데, 나는 도리어 지금 전세계의 어떤 나라가 자기 나라안에 60여년 동안이나 김정일집단 같은 극악한 반국가단체와 대치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세상의 어떤 나라가 자기의 영토 안에서 정부를 자처하면서 국가의 전복을 기도하는 집단에 동조하는 세력을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전복활동규제법, 공산주의규제법, 일본의 파괴활동금지법, 대만의 국가안전법, 독일의 헌법보호법, 사회단체규제법 등 각국은 다양한 체제수호법제를 갖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얘기는 결국 공산반역자들에게 대한민국을 전복할 자유를 주어 국가반역을 합법화하라는 얘기에 다름이 아니다. 전세계의 역사상 반역단체와 반역자를 합법화한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국가반역이 합법화된다는 것은 곧 그 나라가 망하고 반역자들이 국가를 전복하는데 성공했다는 얘기가 아닌가?


 
⑦ 국가보안법은 반인륜 범죄자 찬양을 막기위한 특별법
 
오스트리아의 나찌즘 찬양금지법도 같은 맥락
 
홀로코스트를 부인한 역사학자 데이빗 어빙이 '나찌즘 찬양금지법'으로 오스트리아 빈에서 구속되었다. 홀로코스트는 불과 60년 전 히틀러가 600만의 유태인들을 청소한 사건이다. 어빙은 히틀러를 찬양한 것도 아니고 나찌즘을 옹호한 것도 아니다. 단지 홀로코스트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짓 주장을 한 것이다. 현재 독일을 포함한 유럽 7개국에서 이 법률은 생생하게 살아 있다.
 
자유주의 창시자 밀은 '향상적 존재로서의 인간'(man as a progressive being)이 자신의 개별성을 실현하기 위해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통념이 참일 경우, 그것을 거짓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의 비판을 통해 구성원 모두에게 더 큰 확신을 줄 것이며, 그 통념이 거짓일 경우엔 구성원 모두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더 큰 진리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이다. 밀의 견해에 따르자면, 어빙의 구속은 사회 전체의 공리를 해치는 것으로 자유주의 원칙에 어긋나 보인다. 허나 밀이 모든 표현이 다 용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칠 경우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유명한 유해원칙(the harm principle)이다.
 
과연 오스트리아 법정의 이 결정이 어빙이 유태인 피해자들에게 끼친 심리적인 상해에 대한 처벌이라 할 수 있을까? 밀의 유해원칙을 엄밀하게 적용한다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맥락을 살펴 보자면, 오히려 이 법률의 근거는 공동체의 의지일 것이다. 즉 표현의 자유라는 자유주의 원칙에 민주적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 제약을 가한 것이다. 이 때의 법적 근거는 물론 "우리 국민(We the People)"이다. 공동체의 합의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엔 국가보안법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김일성을 찬양고무하는 행위는 불법이 된다. 김일성은 한국전쟁을 일으켜 1천만명의 희생자를 낳은 전범이자 수령유일체제라는 기괴한 전제왕정을 만들어 전 인민을 억압하는 최악의 독재자였다. 독일에서 히틀러를 찬양하면 당장 감옥에 간다. 대한민국에서 김일성을 찬양하면? 역시 감옥에 간다. 두 경우 모두 반인륜 범죄의 주범을 찬양하고 고무했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률이며, 뼈저린 역사적 체험에 근거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보안법은 과연 불합리한 법률인가? 반인륜 범죄자에 대한 찬양·고무를 막기 위해 공동체가 정한 특별법이다. 문제는 보안법이 수도 없이 독재정권에서 악용되었다는 것이지, 법률 자체에 치명적인 논리적 결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전쟁의 피해자들이 아직도 살아 있는 대한민국에서 전쟁의 주범을 찬양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제약을 가한다는 점에서 오스트리아의 나찌즘 찬양금지법과 논리적 맥락이 같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곧잘 표현의 자유라는 자유주의 원칙만을 주장한다. 그러나 모든 나라의 법률엔 도덕과 관습이 스며들어 있으며, 공동체의 역사적 체험이 반영되어 있다. 어빙의 구속은 이 점을 웅변한다. 세계 최고의 문명국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이 법률이 살아 있다는 점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김일성을 옹호하고 찬양하는 표현은 합법적으로 제약될 수 있다. 우리 모두 그 흉폭했던 전쟁의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➇ 국가보안법중 주요적용 법률이다. 대한민국법정에서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미국의 애국법보다도 더 약하게 적용되는 법이다.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
 
제7조 (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삭제
 
③ 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처한다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해서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소지, 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 항에 정한 징역형에 처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