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국가보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적단체」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선전,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민자통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1990.08.28 대법원)
주체사상 등 종북사조를 전파하고 국가보안법 철폐ㆍ미군 철수ㆍ연방제 통일과 같은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에 동조하며 과격투쟁을 선동
■범청학련 남측본부 (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1993.09.28 대법원)
북한과 연계하여「한총련」의 반미종북투쟁을 배후조종하고 조직적인무력선동을 위해 이적표현물을 제작 하고 물리력에 의한 폭력시위 주도
■범민련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1997.05.16 대법원)
북한 공작조직과 연계하여 공작금을 수수하면서 국내 정세를 수집하여 북한에 보고하는 간첩활동을 하고,
적화 통일을선동
■한총련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1998.07.28 대법원)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노선을 찬양ㆍ동조하고 미군철수ㆍ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각종 반정부 폭력시위 자행
■한청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해산, 2009.01.30 대법원)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노선에 입각한 연방제 통일을 목표로 각종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하고,
북한「사회주의 청년동맹」과 회합하며 불순활동
■실천연대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2009.07.23 대법원)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을 추종하면서 각 분야 운동권에 반미ㆍ종북논리를 개발 보급하는 종북세력의 두뇌 역할을 수행
■청주통일청년회(2011.12.08 대법원)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동조, 민간통일운동을 빙자한 '통일전선체 구성ㆍ대중 의식화 교육ㆍ반미투쟁 활동' 등을 전개
■북한과 연계, 강령ㆍ규약을 통해 주한미군철수ㆍ국보법 철폐 후 고려연방제 통일 실현을 위한 실천활동 전개
■사노련(사회주의노동자연합, 해산, 2014.08.20 대법원)
'자본가 정부타도, 미제축출, 사회주의건설' 전략 아래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 선전 및 反 자본주의 과격폭력투쟁을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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